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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경제관련정보

근로자의 자녀세액공제 기본개념 정리

by 티블린이 2021. 4. 15.

오늘은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먼저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가 된 세금에 대해서 또 한번 감면을 받는 것을 세액공제라 한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녀세액공제를 알아보자면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즉 한명당 공제를 해주는 것을 자녀세액공제 와  
그리고 출생을 하거나 입양을 했을 때 세액공제를 또 추가로 해 주는 자녀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만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만 7세 이상의 자녀에 한에서 자녀 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는 자녀를 말하는데 
자녀세액공제는 내 자녀수에 따라서
자녀수에 따라서 한 명당
일정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첫째는 15만 원
둘째도 15만 원
셋째 부터 30만원씩 공제가 된다.

세 명이 자녀가 세 명이다 라고 했을 때
받아 갈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때문에 총 60만원에
세액 공제를 받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자녀세액제를 받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세액공제와
공제와 세액감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기본공제대상자' 여야 한다.

그리고 입양자도 가능하고, 위탁 아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위탁아동은 자녀세액공제 는 가능한데
출산,입양 세액 공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손자녀 증손자는 기본공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그 본인이
본인의 소득에서 세액공제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 중 이 나이 요건을 충족할 해야만 하는데


나이 요건 중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야 하고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자녀같은경우엔 가능하다.
그렇게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해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출생,입양 자녀세액공제 하고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출생을 하고 입양을 하는 경우에 자녀세액공제 를

당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첫째를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30만원
둘째를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셋째부터 70만 원씩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정위탁 위탁아동은 제외가 되고 손녀 증손자 안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당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6세까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자녀 장려금' 이라는 것이 있다.
6세까지 미취학 아동 에 대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녀장려금 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이 되질 않는다.

여기까지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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